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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7 2015고단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생활이 어려워서 내 신용카드를 친구에게 빌려주고 친구가 내 통장으로 카드 대금을 입금해 왔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카드대금 연체료로 50만원이 청구되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어,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