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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7나13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화학섬유 제조, 염색, 가공 및 판매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9.경부터 2015. 8.까지 울산 중구 E 등 지상에 아파트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건설 현장 부근에 있는 울산 중구 F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C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C은 원고의 건물을 보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8. 6. 4. 중공업,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H 주식회사가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3. 3.까지 원고 소유 건물에 관한 피해보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해보상금의 액수나 그 지급시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현장과장 I이 서명한 갑 제2호증(보상금 합의 이행각서) 상단에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협의 중이나, 당해 손해보상금액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