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15: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 주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한 은행 보통예금 통장 1개, ( 주 )E 대표이사 법인 인감도 장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8. 11. 10:39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 로 태성 프 라자 2 층에 있는 신한 은행 암사 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 금 사십사만원( 정) ₩440,000 원”, “2016 년 8월 11일”, “( 주 )E ”라고 기입한 후 그 옆에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E 명의로 된 출금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 출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 은행 암사 역 지점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13:54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에 있는 신한 은행 명일 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 금 사백오십만원( 정) ₩4,500,000 원”, “2016 년 8월 16일”, “( 주 )E ”라고 기입한 후 그 옆에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위 회사의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E 명의로 된 출금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 출금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