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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3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B는 2012. 12. 28. 경 서울 고등법원에서 본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범행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형 중이고, 피고인의 검거 후 201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는 2010. 9. 경부터 2011. 2. 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 BZ 1 단원 101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컴퓨터 해킹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번호, CVC 값, 유효기간 등의 개인정보 약 700건을 매수하고, 2010. 9. 경 중국 길림성 연길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약 50,000건을 매수하였다.

이어 B는, 피고인, M 현재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중국으로 배송 받아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B는 위 거주지에서 국내 쇼핑몰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주문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배송되는 물품이 중국으로 무사히 배송될 수 있도록 운반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배송과 관련된 연락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M는 이와 같이 중국으로 배송된 물품을 중국 현지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