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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2293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5,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조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E’)와 다른 성명불상자는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고,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여 그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대로, 2014. 6. 27.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 7길 16(성수동) 기업은행 성수동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H’, 신청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대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27. 서울 종로구 종로 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이 F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의 형인 F에게 4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변제하겠고, 매월 이자 15%를 지급하겠다.

위 4억 원에 대한 담보로 F 소유인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부동산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