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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3:00 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용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전화 조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19 구급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