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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1.24 2017나12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원주시 E 10,156㎡ 중 22050.8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7.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123,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409㎡를 대금 252,000,000원(= 계약금 25,200,000원 잔금 226,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별지로 첨부하였다.

1. 매도인 등(피고 B 및 피고 영농조합법인)은 도로 확보 및 체육시설인 운동장 및 관리시설을 포함하여 2008. 5. 30.까지 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단 인허가비용 1,000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 매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도인 등에게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각서하고, 매도인 등 비용으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한다.

2. 본 토지 내에 소유권 및 매수 목적에 반하는 권리나 분묘기지권 및 분묘는 매도인 등 책임하에 개발허가 전까지 이장 및 제거할 것이며, 첨부되어 붉은색 표시된 N 옆 구거쪽으로 매도인 등은 입구에 원활한 진입을 위해 도로를 개설할 것이며, 도면 첨부된 연녹색으로 본 토지 D 내에서 노폭 6m도로를 확보해 주고 2008년까지 포장을 하기로 한다.

3. (생략)

4. 토지매매계약서와 내용이 중복되면 본 특약을 우선하고 상기 사항을 매도자 등은 불이행시 이의제기 없이 매매금액과 매수에 따른 실비포함 비용 일체를 매수인에게 환불해 줄 것이며, 매수인은 매도인 등에게 체육시설 인, 허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25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