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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15 2019고단18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17: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옆 길 전봇대 뒤에서 소변을 본 후,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D(여, 59세)을 향하여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란 행위를 목격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