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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딩 앞에서 그곳 부근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더듬어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D과 또 다른 1명이 함께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려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너도 일행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 특수폭행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 1년10월 양형요소 - 진지한 반성(일반)(집행유예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