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057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9. 17: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로 상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C(58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나, 경전철 등구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 약 50m 전방 지점에 차량을 세운 후 신호대기로 대로상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씨발놈의 새끼, 씹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C을 모욕하였다.

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3. 7. 19. 17:34: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공항로에서 자신의 차로 피고인의 차를 막아선 후 차에서 내려 뒤에 정차한 피고인에게 다가갔다가 17:35:35경 다시 자신의 차에 탑승하여 출발한 사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자신의 차 운전석에서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