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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정1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설치업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려는 식당에 실내 인테리어를 해주기로 하면서 “에어컨을 미리 주문해야 되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도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어컨 업자와 통화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