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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