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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977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5.(850),83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임대물의 제공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때가 그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아직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사이에 소외인 등 13인에게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하여 2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 임대료로 금 1,142,111,27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매년 1.1.부터 6.30까지를 제1기로 7.1.부터 12.31.까지를 제2기로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 제19조 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그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 그 기간 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래 임대물의 제공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아직 그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의 과세기간단위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경우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해석되어질 것도 아니므로 1986년 1기 예정 신고기간 분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그 기간 종료일까지의 용역의 공급에 국한되므로 이에 대한 임대료는 20년간 사용료 중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고 그 이후 분의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그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