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3가단16038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752,932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835,288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3. 29. 소외 E에게 피고에 대한 8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30. 소외 E에게 80,000,000원을 이자를 월 2%, 변제기를 2012.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E은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피고의 계좌로, 2011. 3. 31.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1. 5. 4. 6,000,000원, 2011. 7. 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25. E에게 10,000,000원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E에게, 2011. 4. 29. 1,280,000원, 2011. 5. 20. 6,600,000원, 2011. 5. 31. 1,880,000원, 2011. 6. 30. 1,280,000원, 2011. 7. 1. 900,000원, 2011. 8. 2. 1,280,000원, 2011. 8. 3. 10,000,000원, 2011. 8. 3. 500,000원, 2011. 8. 24. 3,400,000원, 2011. 9. 1. 7,180,000원, 2011. 10. 8. 6,980,000원, 2011. 11. 3. 1,280,000원, 2011. 11. 16. 5,900,000원, 2011. 12. 7. 1,280,000원, 2011. 12. 16. 5,700,000원, 2012. 1. 3. 1,280,000원, 2012. 1. 5. 5,700,000원, 2012. 2. 3. 7,180,000원, 2012. 3. 7. 5,900,000원, 2012. 3. 16. 1,280,000원, 2012. 4. 3. 7,000,000원, 2012. 4. 20. 1,280,000원, 2012. 5. 11. 5,400,000원, 2012. 6. 1. 5,400,000원, 2012. 7. 1. 2,560,000원, 2012. 7. 20. 5,400,000원, 2012. 10. 4. 1,280,000원, 2013. 2. 1. 1,280,000원, 2013. 3. 6. 1,280,000원, 2013. 4. 2. 1,280,000원, 2013. 5. 8. 1,280,000원, 2013. 6. 5. 1,280,000원, 2013. 7. 19. 1,280,000원, 2013. 8. 22. 1,28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E은 2013. 10. 1.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배우자 원고 A는 상속지분의 3/5, 자녀인 원고 B은 상속지분의 2/5를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