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225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