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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구합7021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017,1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 B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각 구분 건물은 ‘이 사건 건물 호’라 하고, 모든 구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다만, 이 사건 건물 지하 104호에 관하여는 원고는 2004. 3. 17. B, C으로부터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2004. 4. 7. D, E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각 1/2 지분씩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6. 30. 피고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액을 880,000,000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각 850,000,000원, 30,801,00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종로세무세장은 2014. 12.경 D, E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양도가액이 1,280,000,000원인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액이 1,280,000,000원,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각 850,000,000원, 30,801,300원, 양도차익 399,198,700원(= 1,280,000,000원 - 850,000,000원 - 30,801,000원)임을 전제로 2015. 3. 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017,1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하여 48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C, B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