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이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9 현대엠코타운아파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구운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수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