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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18 2019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로서, 2019. 5. 27. 02:30경~03:00경 공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무서움에 잠든 척을 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며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와 모친 체격 비교 사진

1. 각 혼인관계증명서(피의자, D), 각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