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가단525898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