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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하여 눈, 코, 볼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 동명 교회 앞 도로를 KS 병원 쪽에서 역사공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과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험 운 전치사상 입건),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