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6고단10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2. 19: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201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54세) 가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나하고 끝까지 갈 게 아니면 이놈 마시고 같이 죽자, 나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8. 20:1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E 304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54세) 가 잠자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