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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는 동업관계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근로 기간도 사실과 다르며, 임금도 일정 금액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근무기간, 미지급한 임금 액수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