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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