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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30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상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합의 후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달라진 태도를 언급하며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