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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18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1994. 11. 1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4.경부터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2015. 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2016. 3. 20.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4개월 이상 C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2, 갑 제16, 17호증, 갑 제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C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와 불화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가정을 정리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만남을 요구하여 C의 설득과 압박에 따라 교제하게 되었고, 교제 시작 당시 이미 원고와 C은 그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며, C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거나 그 청구의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먼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