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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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C은 2003. 6. 4. 원고로부터 당시 신축 중이던 서울 광진구 D아파트 디동 3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244,481,900원에 분양받았다.
그 후 피고들이 2003. 7. 1. C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 2006. 11.(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입주예정일은 추후 지정,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아파트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① 계약금(10%)은 계약 시에, 중도금(70%)은 6회로 나누어, 잔금(20%)은 입주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일(잔금인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이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의 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 연체기간별 가산 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 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계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은 합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갑’은 계약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 및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료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