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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4518 | 양도 | 2017-02-01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518(2017.02.01)

세목

양도

요 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1.01.이전에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취득하였고, 2013년9월 12일 상가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