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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13730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26,786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2. 26.부터 2020. 1. 9.까지는...

이유

1. 계 불입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25.경 원고에게 “자신이 매월 250만 원씩 내는 번호계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계 불입금 4,000만 원에 이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말을 듣고 2015. 6. 3.부터 2016. 1. 26.까지 합계 2,25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계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 불입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 불입금 2,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2. 25.경 원고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계 불입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25. 현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6. 20. 300만 원, 2015. 7. 7. 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위 8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 6. 20.과 2015. 7. 7. 차용한 돈을 반환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가 2015. 6. 22. 보증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 이자율은 연 25%로 정하여 피고에게 4,85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5. 8. 1. 200만 원, 2015. 9. 1.과 2015. 10. 2., 2015. 11. 3. 각 175만 원이 변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