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방곡터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장안 방면에서 정관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여 왼쪽으로 튕기면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한 D 포터Ⅱ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바퀴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0:30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삼거리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방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