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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121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난방을 위해 안방 침대의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장시간 동안 외출할 경우 전원을 차단하여 작동을 멈추게 하거나, 관리자를 두어 수시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전기장판의 온도 조절장치를 8단 중 7단으로 설정한 뒤 전원을 계속 켜 놓은 채 2019. 1. 17. 15:00경 집을 나와 같은 달 19. 08:30경까지 위 전기장판을 방치한 과실로 과열된 전기장판에서 발화한 불이 라텍스 매트리스에 옮겨 붙어 침대 및 벽면을 통해 위 C호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C호실 내부 천장, 벽면 등 수리비가 합계 45,600,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안전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