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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2 2017노2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부하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시각이나 장소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