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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8 2016가단1213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355 대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소비대차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2. 14.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546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나머지 내용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과 동일하고 대여금액만을 23,300,000원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이로써 총 대여액은 123,300,000원이고 담보로 제공된 총 주식수는 3,092주(= 1,546주 × 2)이다.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보유주식인 C 주식회사(‘소외 회사’) 주식 1,546주(1주당 금액 5,000원/1,54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금리 월 2% 포함) 100,000,000원을 차용한다.

2. 차용기간은 2007. 2. 8.부터 2008. 2. 7.로 한다.

3. 차용기간 종료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제1항의 담보물에 대한 임의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제3항 이외의 기타 채권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ㅇ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1059호로 이 사건 각 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1.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ㅇ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35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 3,092주로 한정하고, 그 이외에 원고의 다른 책임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