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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자로서, 성명 불상의 여자가 전화 방에 출입하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의를 받고 위 남성에게 근처 여관을 잡아서 호실을 알려 달라고 한 후 위 호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성명 불상의 여자가 알려준 위 모텔 호 실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2:3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역시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