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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3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에 있는 D의 국내 대리점 등으로서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각종 무기 등 군수품의 부품 수입을 중개하거나 납품하는 업체( 개인사업자) 인 E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 현대 위아는 이지스 함의 주 함포인 KMK45 및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mm 함포와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국산 무기를 제작하여 방위 사업청에 납품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최첨단 정밀무기는 그 부품의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기술 품질 원 등 공인된 기관의 성능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은 사용할 수 없고,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을 받지 못한 품목은 미국 등 해외업체에서 제조한 성능이 검증된 부품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4. 경 ㈜ 현대 위 아가 KMK45 함포 제작을 위하여 D에 미국산 부품의 납품을 의뢰한 것을 기화로, D 운영자인 F과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국산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 부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얻어 분배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를 E 직원 G에게 지시함으로써 납품대금 편취를 모의하였다.

이에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 현대 위 아가 납품을 의뢰한 미국산 부품 중 ‘POINTER ’를 국내 업체인 H로 하여금 2만 원에 제조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 받아 미국 D로 보내고, 미국 D는 위 국산 부품을 마치 미국 업체에서 제조되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미국 업체 명의로 포장함과 동시에 그 업체 명의의 허위 시험성적 서를 첨부하고 그 단가를 제조 원가의 100 배인 미화 1,847달러 공소사실에는 미화 1,857 달러로 되어 있으나, 미화 1,847 달러의 오기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