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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45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등 소재 집합건물인 ‘D건물’ 109호 167.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임대차보증금: - 총 75,000,000원 - 계약 시 계약금으로 15,000,000원 지급 - 2016. 7. 31.까지 잔금 60,000,000원 지급 월 차임: 4,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2년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고 현장 답사 후 계약한다.

5. 임대인 계좌번호: 부산은행 B E

나. 원고는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7. 31. 잔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