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6고단4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를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7. 12:00 경 서울 서대문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피고인 A 와 피고인 B 사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철판을 들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쪽으로 던지려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맞서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다른 손님들 및 식당 종업원들에게 던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C는 갑자기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 씹할 년 아 꺼져 라, 까불지 말고 꺼져 라, 신고 해 라 해, 씹할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