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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455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경 대전시 유성구 D,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를 20만 주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의사록 오른쪽 하단 ‘이사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인 G 사무소에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등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로 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한 후, 각 작성일자에 따라 동시에 수개의 문서를 또는 1개의 문서를 공증인 G 사무소에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5),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6), 신주식인수 포기서(증거목록 순번 8),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의 기간단축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9), 임시주주총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0), 신주식인수 포기서(증거목록 순번 13),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의 기간단축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14), 실권예고부 청약최고의 기간단축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2), 신주식인수 포기서(증거목록 순번 23), 기간단축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26)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주식회사 E 정관

1. 상표출원 공고자료, 상표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화장품제조업 신고필증, 특약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 입금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화장품제조업 폐업신고 수리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