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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77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 3.자 대위변제에 의한 40,897,7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하단3005호, 2017하면3002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신청을 하여 2017. 12. 12.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를 받고, 2019. 4. 1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5. 10. 20. 및 2016. 11. 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8. 1.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B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0,897,7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하 위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그 원인이 된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체결되어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본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는 피고가 대위변제하기 전으로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때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사건 진행 중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