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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81』 피고인은 2016. 9. 26. 18: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F을 괴롭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왼쪽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701』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17: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02 소재 천호공원에서, 마침 그곳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맡은 피해자 G(61세)이 성명불상 노숙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왜 반말하냐! 다시 반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곳 노숙자들이 다 내 가족인데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G이 근무하는 초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공원을 뒤집어 놓는지 볼래요 여기는 CCTV도 없는 곳인데 여기서 나한테 죽어볼래! 두 번 다시 나한테 까불면 죽을 줄 알아라. 씨발놈아! 내가 보복폭행으로 2년 살고 나왔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