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9. 14. 08:20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86번지 앞 노상을 마석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속도불상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야여 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라는 경우에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량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트라제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대해 수리비 2,081,7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