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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03 2016고단8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5:29 경 충주시 B 건물 2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충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 제가 맞았거든요, 동거 남한테 폭력을 당했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34 경 위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로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로부터 상해의 원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동 거 남인 D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 고 진술하고, 같은 날 07:50 경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 동거 남 D가 제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긋고 나서 도망갔다.

처벌을 원한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D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D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화가 나 스스로 칼로 우측 다리 부위를 베어 상처를 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해( 가정폭력) 발생보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고인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 피고 인과의 전화통화, 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자해한 후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