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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53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8:00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진돗개를 사육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자로서는 개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거나 출입문을 단속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진돗개가 열려진 대문 사이로 밖으로 뛰어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세)의 엉덩이와 양쪽 다리 등을 물어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에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