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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나1201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부족 내지 배척증거로 갑6호증 내지 갑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