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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3 제3항에서는 “위원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그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질문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결정할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관계인에게 사전에 설명할 ‘조사의 목적과 이유’에는 조사할 선거범죄혐의의 요지,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 뿐만 아니라 관계인의 진술을 기록 또는 녹음녹화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