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8 2015가단34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2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