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4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 대리 소재 연 천 보건 의료원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움터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 대리 소재 연 천 보건 의료원 앞길에서 같은 리 소재 움터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