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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7가단22718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49,572,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7. 12. 20.)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개인채무자회생절차의 안정성 및 조사확정재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인회쟁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송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조사확정재판 및 그 이의 소송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되면 이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별개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는 2018. 7. 25. 대전지방법원 2018개회101559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