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폐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C 등과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약 51억 원 규모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I의 돈 약 7,179만 원을 횡령하였다.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횡령 금액도 다액이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의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및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벌금형의 병과는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 자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게 이미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