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취업비자(H-2)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9: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고 싶나.” 등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