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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2015. 12. 11.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은 후, 2016. 1. 6.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이 2016. 4. 18.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기각결정 등본이 2016. 4.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 기각결정 등본을 각 송달 받은 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해 달라고 진술하였고,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양형 부당의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왼쪽 눈이 실명되는 중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피해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3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